남양주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무단 방치 등 다수의 민원을 접수받고도 관련 법령과 소관부서 부재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2022년 11월 20일자 8면 보도=대책 없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골머리 앓는 남양주시)을 겪었던 가운데 앞으로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다산 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철도역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 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해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천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시의회 이진환 의원(다산 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철도역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 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해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천73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천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