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부지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멸종위기종 양서류(7월5일자 10면 보도="LH, 금개구리 나와도 막무가내 공사")의 서식지를 매몰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LH는 최근 개발사업 대상지인 여월동 승마장 북측 부지의 웅덩이 2곳을 매몰했다. 이들 웅덩이는 멸종위기종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해 온 곳이다.
부천운동장 역세권 개발 과정 여월동 승마장 북측 2곳 매몰 주장
주민대책위, 법적조치 예정… LH "시공사 그런 사실없다 확인"
앞서 주민들은 맹꽁이 외에 금개구리와 같은 멸종위기의 양서류들이 일대에서 빈번히 발견되고 있는만큼 LH에 멸종위기종 보존 대책 마련과 이주대책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LH가 멸종위기종 양서류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목 아래 웅덩이를 중심으로 100여m에 그물망을 설치한 뒤 이곳을 흙으로 파묻어 맹꽁이들이 몰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LH가 그물망을 설치해 맹꽁이들이 살길을 찾아 도망갈 수조차 없도록 가둬 몰살을 시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모(47)씨는 "웅덩이를 파묻기 전에는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될 정도로 맹꽁이들이 울어댔는데 지금은 아예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LH가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들을 작정하고 죽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행법도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식 공사는 말이 안 된다"며 "LH는 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현행 '야생생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2급 생물을 죽이거나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LH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12일 연 회의에서는 LH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 조치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덕생(65) 주민대책위원장은 "공사를 위해 멸종위기종을 몰살시키는 것은 너무한 조치이자 몰상식한 행태"라며 "LH를 경찰에 고발하고, 나아가 LH의 공사행태를 규탄하기 위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LH 관계자는 "시공사 측에 확인해 보니 (맹꽁이 등이 서식하는 웅덩이를 파묻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주민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선) 향후 지속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