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문화재단이 2023년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았지만 임직원의 근태 및 복무 사항과 관련해선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2023년(2022년도 실적)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등 3개 출연기관 중 1개 기관(군포문화재단)은 나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 2개 기관(군포산업진흥원·군포시청소년재단)은 라등급(75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았다. 가등급(90점 이상), 다등급(80점 이상~85점 미만), 마등급(75점 미만)을 부여받은 기관은 없다.
다만 군포문화재단은 전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임직원의 근태 및 복무사항에 대한 반복적 업무상 미흡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88.92점에서 86.49점으로 다소 하락(2.43점)했다.
출연기관 용역 '반복적 업무 미흡'
진흥원·청소년재단 전년比 '향상'
대상기관 실적분석후 행안부 통보
이에 비해 군포산업진흥원과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전년 대비 향상됐다. 군포산업진흥원은 마등급(66.86점)에서 라등급(76.40점)으로 9.54점 상승했으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마등급(70.21점)에서 라등급(78.74점)으로 8.53점 증가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2022년 중장기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해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목표를 기반으로 부서별 단기·중기·장기 목표치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향상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적극 행정, 노사협의 등 내규 및 지침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 외 인력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조직구성원 동기 부여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평가 결과가 높았다.
기관장 평가 결과에선 군포문화재단 기관장은 나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군포산업진흥원·군포시청소년재단 기관장은 다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았다.
한편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18일 2023년(2022년도 실적) 군포시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군포문화재단, 군포산업진흥원, 군포시청소년재단 등 3개 출연기관 중 1개 기관(군포문화재단)은 나등급(85점 이상~90점 미만), 2개 기관(군포산업진흥원·군포시청소년재단)은 라등급(75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았다. 가등급(90점 이상), 다등급(80점 이상~85점 미만), 마등급(75점 미만)을 부여받은 기관은 없다.
다만 군포문화재단은 전년도 자체 정기감사 결과 임직원의 근태 및 복무사항에 대한 반복적 업무상 미흡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88.92점에서 86.49점으로 다소 하락(2.43점)했다.
출연기관 용역 '반복적 업무 미흡'
진흥원·청소년재단 전년比 '향상'
대상기관 실적분석후 행안부 통보
이에 비해 군포산업진흥원과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전년 대비 향상됐다. 군포산업진흥원은 마등급(66.86점)에서 라등급(76.40점)으로 9.54점 상승했으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마등급(70.21점)에서 라등급(78.74점)으로 8.53점 증가했다.
군포산업진흥원은 2022년 중장기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도출해 중기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관련 목표를 기반으로 부서별 단기·중기·장기 목표치를 도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향상됐다.
군포시청소년재단도 적극 행정, 노사협의 등 내규 및 지침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정원 외 인력 복지제도 확대를 통한 조직구성원 동기 부여에 노력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평가 결과가 높았다.
기관장 평가 결과에선 군포문화재단 기관장은 나등급(80점 이상~90점 미만), 군포산업진흥원·군포시청소년재단 기관장은 다등급(70점 이상~80점 미만)을 받았다.
한편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을 선정,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