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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경찰서가 18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은행 직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의왕경찰서 제공

의왕경찰서(서장·홍명곤)가 18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은행 직원에 대해 감사장과 함께 포상금을 지급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업은행 의왕지점 직원 A씨는 지난 13일 딸의 결혼자금을 마련하고자 은행을 찾은 고객 B씨가 현금 3천만원을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인출 방식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수상하다고 판단,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한 결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상환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현금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 설명한 뒤 휴대폰에 설치된 악성앱 삭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앞서 의왕서는 지난 4월27일 관내 금융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10일에는 관내 시민단체인 소비자교육중앙회 의왕시지회와 합동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명곤 서장은 "기업은행 의왕지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의왕시민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