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5월12일자 5면 보도='양평 개 대량학살' 피고인 1심 징역 3년… 동물보호법 최대형)된 양평 개 대량학살 사건 피고인 60대 A씨에게 법원은 2심에서도 동물학대 관련 범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6마리에 달한다. A씨는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은 동물들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생활고를 호소하며 3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19일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생계형 또는 동물번식산업자들로 인해 벌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 학대자와 개를 넘긴 번식 농장주들을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구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 B씨는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끔찍하게 죽어간 것은 1천256마리의 동물들이다. 사람이 대신해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월 말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 소재의 한 주택에서 수 백마리 규모의 개 사체가 아사한 채 발견된 것으로,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산출된 사체 규모는 총 1천256마리에 달한다. A씨는 번식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판매하지 않은 동물들을 받아와 고의로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아 아사시킨 혐의를 적용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생활고를 호소하며 3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19일 수원지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등과 같은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볼 때 생계형 또는 동물번식산업자들로 인해 벌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원심과 같은 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이 사건은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해당 사건 학대자와 개를 넘긴 번식 농장주들을 고발하고 해당 범죄장소에서 살아남은 개들을 구조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활동가 B씨는 "그동안 대한민국에는 동물을 위한 정의가 없었으나 이제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끔찍하게 죽어간 것은 1천256마리의 동물들이다. 사람이 대신해 이 학대자를 용서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사상 유례가 없던 대규모 동물 학살 사건이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