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운정신도시에 건립 중인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가 시공업체와 하청업체 간 공사대금 갈등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5년 건립한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 해소 및 운정3지구 입주 완료 시 늘어날 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다누림 복지관 건립공사를 시작,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가 지연된데다 공사 대금을 두고 원청업체(공동도급 2개 업체)와 하청업체가 다투면서 공사는 지난해 말 공정률 30% 수준에서 중단됐다.
19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5년 건립한 노인복지관 이용 인원 증가와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사항 해소 및 운정3지구 입주 완료 시 늘어날 노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7월 다누림 복지관 건립공사를 시작,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공사가 지연된데다 공사 대금을 두고 원청업체(공동도급 2개 업체)와 하청업체가 다투면서 공사는 지난해 말 공정률 30% 수준에서 중단됐다.
2022년 9월 준공 예정… 대금 문제로 중단
하청업체, 자잿값 인상 이유로 인상 요구
시공업체 "과도한 요구"… 경영난에 포기까지
시공업체 "과도한 요구"… 경영난에 포기까지
시, 방안 모색보단 두 업체 간 협의만 독려 중
건축물 골조공사를 담당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과 자재 가격 등이 대폭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시공업체는 '과도한 요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도급업체 중 시공을 맡았던 업체까지 경영난으로 지난 3월 공사 참여를 포기, 공사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해당 하청업체는 현재 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란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지난 10일부터는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시공사는 하청업체의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해 주지 않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발주처(파주시)는 하청업체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뾰족한 해결방안 없이 시공 및 하청업체 간 조속한 협의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하청업체와의 조속한 협의를 독려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률에서 준공은 9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인일보는 공동도급사 중 시공을 맡았던 업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총 440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5천820㎡ 규모의 노인복지관과 지하 1층~지상 3층, 전체면적 4천150㎡ 규모의 장애인복지관으로 건립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