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안태윤)는 지난해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취임 2주년을 맞아 떡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임 2주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되며, 금액 또한 1인당 3천800원 정도인 데다가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 개최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 또한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무죄… 法 "직원에 떡 돌린건 직무상 행위"
입력 2023-07-23 20:04
수정 2023-07-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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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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