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공직자 전원에게 취임 2주년을 맞자 떡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임 2주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되며, 금액 또한 1인당 3천800원 정도인데다가 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방역으로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사 개최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보낸 것 또한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에 중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사실을 담아 배포한 사안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미뤄 허위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건의 사안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판결 직후 김 시장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논란거리를 만든 것에 대해 먼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더욱 더 시정에 매진하라는 뜻을 알고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직자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