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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A(61)씨와 귀화한 딸 B(36)씨 등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C씨(50대 초반)가 B씨 아들(5)의 실질적인 아버지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앞서 C씨는 지난 20일 남양주시 호평동 한 빌라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나면서 B씨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인계받아 충남 서천군 자신의 본가에 맡겼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용의자는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 납치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이와 관련 B씨 아들이 다니던 남양주 소재 어린이집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남성이 매일같이 아이를 등하원시키고 전화상담이나 부모교육도 직접 참여했다. (숨진)할머니와 엄마는 소통이 어렵다 보니 실질적인 케어를 C씨가 다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한 "아이가 한국어에 서툴러 번역기를 돌려가며 가르쳤다. 우리도 아이를 2년 동안 돌봐왔고 유독 선생님들을 잘 따랐는데 혹여나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지가 가장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측은 C씨가 아이를 데려간 게 납치가 아닌 보호를 위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전했다.

관계자는 "사건 당일 낮에 B씨 친구들로부터 'B씨가 부부싸움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 C씨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전화가 왔다. 이후 C씨가 평소보다 2시간가량 빠른 오후 2시께 우리에게 '할아버지 상을 당해 집에 가야한다'며 하원 준비를 요청했고 10분 뒤 아이를 데려갔다"며 "C씨가 사건 직후 혼자 도주하지 않고 아이를 본가에 데려다 놓은 걸 보면 오히려 아이를 보호한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다.

이어 서류상 친족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진 C씨가 아이를 등하원시키면서 제기된 영유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이미 B씨와 C씨 두 사람에게 확인과 동의 절차를 밟았고, 서류를 제출해 보호자 지정까지 된 상태에서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직원들을 파견해 여러 의문점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B씨 아들의 심리치료 등 추후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어떤 사안도 확인된 바가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모든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모녀 살해 혐의로 C씨를 충남 보령에서 체포해 남양주로 압송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