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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주광덕 남양주시장(왼쪽 두번째)과 시 공무원들이 오납읍의 현장을 찾아 상황을 살피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7.22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는 22일 밤부터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주민대피 명령을 오후 9시부로 발령했다.

앞서 시는 사전 주민대피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특히 인명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내기 재빠르게 일대 주민대피를 검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혹시 모를 2차 피해 발생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즉각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오후 오남읍 현장을 찾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