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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한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에 새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 당시 불거졌던 지역 건설업계의 해묵은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 전 지사 체제에서 강화됐던 지역 건설 관련 규제 중 입찰보증금 부과 문제를 올해부터 개선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부적격 사항땐 행정처분·환수
도내 업계 부담… 행정소송 진행

23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공공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입찰 참여도 제한됐다. 그러면서도 입찰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강화된 여러 규제 중 입찰보증금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들에 큰 고충이 됐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라 금액이 상당한데, 공사도 낙찰받지 못한 데다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많은 돈마저 애꿎게 잃게 돼 회사 전체가 휘청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가 된 이후 지역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이에 '김동연호' 경기도에선 올해부터 낙찰에 실패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 올해부터 탈락땐 해당 안돼
기존부과·분할납부엔 '체납' 통지
"제도 변경 아닌가" 업체들 의문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 1월 12일 도지사 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한 통 받았다. 입찰보증금 2천여만원이 체납됐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B사도 같은 날 '행정처분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및 입찰보증금 환수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아들었다.

이 같은 안내문을 받아든 업체는 A·B 두 업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 문의해도 저마다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와 납부를 미루고 있지만, 안내문까지 왔는데 납부를 해야 하는 건 아닐지 이들 업체의 불안감은 여전한 실정이다.

입찰보증금을 분할해 납부하던 업체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안성시에 있는 C사는 2021년 공공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고 영업정지 처분마저 받게 됐다. 입찰보증금 3천만원도 잃게 됐다. 이를 한 번에 내기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달 300만원씩 10개월 분할해 내기로 했는데, 올해 들어 입찰보증금 부과가 중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당시에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분할납부를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2번 냈다. 부과가 중단됐다고 해서 내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혹시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없는 건지 혼란스럽다  C사 대표 김모씨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장에선 혼란이 여전하다. 안내문이 나간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안 내도 될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도에서 보다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입찰보증금 부과 안내 등에 대해 경기도는 "올해부터 부과가 중단된 것은 맞다"면서도 "이전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납부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체납'으로 간주하고 안내문이 나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 납부 의무 여부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대규모 환급전' 발발 가능… 법원의 최종판단 달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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