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군포애(愛)머니 사용처를 개편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은 예외를 두고 예외 업종에 대해선 2023년 개편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적용해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사용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산후조리원은 예외를 두고 예외 업종에 대해선 2023년 개편된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을 적용해 3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점가, 산후조리원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준수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준수하고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은 군포愛머니 전체 가맹점 8천140개소 가운데 4.5% 수준인 371개소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하나로마트, 주유소, 병원 등이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이 아닌 지방공기업, 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결제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시는 7월 말 해당 가맹점에 이를 사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지역화페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면서 "경기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인근 시와 통일된 수준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한편 추가 개편되는 사항으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침 변경에 따라 8월10일부터 지역화폐 보유 한도가 카드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거래중계업무 대행사 변경에 따라 삼성페이 앱 내에서 지역화폐를 등록했던 사용자는 8월10일 이후 삼성페이 앱에서 지역화폐를 재등록해야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