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은 FC안양의 중장기 종합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도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에 사업의 범위를 신설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소년선수 육성, 연고 정착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15조에 안양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 출연금 관련 부칙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8년 만에 조례가 정비된 것"이라며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창단 당시에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던 청년들이 이제는 자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며 "FC안양이 세대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된 만큼, 그 행복을 더 크게 키워 100년 구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C안양의 서포터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스팀 창단 예산 확보, 휴게시설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지난 20일 안양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도현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는 축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제8조에 사업의 범위를 신설해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유소년선수 육성, 연고 정착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제15조에 안양종합운동장 및 공공체육시설을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에 출연금 관련 부칙 하나를 삭제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제외하면 8년 만에 조례가 정비된 것"이라며 "조례에 종합계획 수립,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창단 당시에 친구들과 경기장을 찾던 청년들이 이제는 자녀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경기장을 찾는다"며 "FC안양이 세대를 넘어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 된 만큼, 그 행복을 더 크게 키워 100년 구단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FC안양의 서포터 출신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평소 FC안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유스팀 창단 예산 확보, 휴게시설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