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한 단위농협 3선 조합장이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면세유 지급이 중단된 조합원을 위해 3천ℓ의 면세유를 유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면세유 제도를 자신의 선거에 악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다.
24일 용인동부경찰서와 A농협 등에 따르면 A농협 조합장 B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C씨가 373만8천원 상당의 면세유 3천ℓ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C씨는 본래 면세유 공급 대상이지만, 당시 밀린 외상값을 갚지 못해 면세유 공급이 중단돼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B조합장이 농협주유소를 통해 다른 조합원에게 할당된 면세유 중 남는 부분을 유용, C씨에게 제공한 것이다.
3선 조합장, 조합원에 구매 도와
선거 연관 있다는 분석 지배적
면세유 제도는 농·임·어업인의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임·어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 대상이다. 면세유는 반드시 농기계 등 영농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양도·양수 역시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조합장 선거가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농협 한 직원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겠느냐"며 "면세유를 제공받은 조합원 집안에만 조합원 수가 10명이 넘고 그 사람들이 주위에서 1~2표씩만 더 확보하면 결과적으로 20~30표를 얻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은 표에 눈이 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B조합장은 지난 3월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9표 차로 가까스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경찰은 B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B조합장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