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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제공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감소지역 등 자격요건도 충분
재정지원·부담금 감면 등 혜택 無
비슷한 인근 시·군 지정 "불합리"

26일 가평군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도 여전히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올해 3월부터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대 등을 위해 접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군 역시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된 것과 비교해 가평 제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올 2월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경기연구원 등 관계기관 방문, 5월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회 연구용역 안건(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범위연구) 채택 및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보내는 등 관련 행보에 나섰다.

박재근 군 세정과장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접경지역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게 되는바, 과거의 정부가 접경지역인 가평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이번 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해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