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 유도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지원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 신청일 기준 19~34세 이하의 관내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지난 1월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8월4일 이후에는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 경우 배우자 포함) 등이다.

이혜숙 청년정책관은 "사회 초년생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