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역 등 대규모 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과 대형 아파트 단지 등이 속속 들어서며 부동산 업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평택지역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이 강화된다.
26일 평택시와 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평택 지제역 출구 앞에서 시 담당 부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 등이 참석,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홍보 활동을 벌였다.
시는 이후 회의에서 평택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 점검반이 편성된 이유 등을 설명, 주목을 받았다.
시는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 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와함께 시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유형 및 예방법 등을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청 및 송탄·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점검 및 단속 보다 관련 부동산 업계의 직무상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며"부동산 불법 행위가 평택에서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