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당초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A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에 용이한 하의를 입고 피해 여성을 사람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 등을 종합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구속 후 A씨가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고 옷을 벗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 공용물건손상미수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10분경 자신이 사는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B씨를 목을 눌러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가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이웃 주민에게 발각 돼 미수에 그친 혐의다. 피해자 B씨는 당시 폭행으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밀폐된 공간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양/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