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새마을금고가 비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광명시의 한 새마을금고가 회원들과의 사적인 금융거래 등 비위행위로 해직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고위직 직원을 확정판결 6개월여 만에 징계수위를 대폭 낮춘 재징계를 통해 복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새마을금고는 첫 징계에 처분취소사유가 발생해 재징계를 통해 바로 잡았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취소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내부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광명 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따르면 2019년 7월 당시 상무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금고 회원 3명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억7천여 만원가량 사적인 금전거래를 하고 입출금 없이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무자원 거래 등 4종류의 비위사실이 적발돼 징계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금고 측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심 소송에서도 A씨의 징계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A씨의 징계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며 중노위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과 1심 판정을 취소해 금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의 해임이 최종 확정됐다.
사적 금전거래 징계 대법 확정
신임 이사장, 해임→견책 낮춰
금고 측, 감경 사유 답변 회피
하지만 금고 측은 올해 1월 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5월 중순 재징계를 통해 A씨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춰 대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측은 ▲절차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등 징계처분 취소사유가 있으면 재징계를 통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A씨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 회원은 "일부 금융권에서 고객과의 사적인 금융거래가 발단돼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금고에 누가 돈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은 "A씨 문제는 이미 지역에서 이슈가 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나를 징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사적 금전거래 징계 대법 확정
신임 이사장, 해임→견책 낮춰
금고 측, 감경 사유 답변 회피
하지만 금고 측은 올해 1월 말 신임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5월 중순 재징계를 통해 A씨를 해임에서 견책으로 낮춰 대법원 판결과 상충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고 측은 ▲절차 하자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 등 징계처분 취소사유가 있으면 재징계를 통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A씨가 어떤 사유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한 회원은 "일부 금융권에서 고객과의 사적인 금융거래가 발단돼 횡령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다"며 "비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금고에 누가 돈을 맡기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이사장은 "A씨 문제는 이미 지역에서 이슈가 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나를 징계할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