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주 관내 지하차도에서 대형 트레일러의 끼임 사고가 발생해 전체 지하차도에 대한 '통과 높이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로법에서는 차량의 폭 2.5m, 높이 4.0m(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해 고시한 도로의 경우는 4.2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일부 지하차도에는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지 않아 대형 화물차의 끼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통정체 및 인명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4시24분께 다율동 교하 지하차도에서 교각용 구조물을 적재한 대형 트레일러가 지하차도 운행 중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대형 트레일러가 4.7m인 지하차도 높이보다 높게 화물을 싣고 통과하려다 지하차도 중간에서 천장에 걸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절삭기로 적재화물의 윗부분을 잘라 낸 후 1시간여 만에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다행히 차량이 뜸한 새벽 시간대에 끼임사고가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출퇴근 시간 등 낮시간에 발생했더라면 또 다른 대형 인명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뻔했다.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일반도로 외에도 높이 제한이 필요한 곳에는 별도의 높이 제한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과높이 차량' 진입을 막아야 한다면서, '높이 제한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 높이와 다르게 표시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시·군)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 황준승 교수는 "운전자는 항상 적재물의 높이를 확인한 후 터널이나 지하차도를 진입해야 하고 높이가 애매하거나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일부 내비게이션에서 차량의 높이와 중량을 입력하면 제한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활용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