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전세보증 보험금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안산시가 다음달 종료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가입 신청을 독려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1년 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특별 사업이 오는 8월21일 마감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만큼 기간이 끝나면 종료된다.
이에 안산시는 사업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신청을 재차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6천735원)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만4천816원) 및 재산 3억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관내 대상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안산시에 따르면 1년 간 매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특별 사업이 오는 8월21일 마감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추진된 만큼 기간이 끝나면 종료된다.
이에 안산시는 사업을 몰라 혜택을 놓치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신청을 재차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24만6천735원)이하 및 재산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443만4천816원) 및 재산 3억8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관내 대상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