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행정 문자 서비스 통해 바로 답변 가능
지방세, 불법건축물신고, 수도시설 등 15개 분야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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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군포시가 1일부터 시민과의 소통채널 확대를 위해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에서 민원인에게 행정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민원인은 메시지 확인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시에서 행정안내 사항 등을 문자로 보내면, 민원인은 수신은 가능했지만, 발신은 할 수 없어 전화·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위해 시는 업무담당자와 민원인이 문자를 통해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했다.

시는 먼저 지방세·복지 사례관리·통신판매업 관리 상담·불법건축물 신고·수도시설 불편 신고 등 15개 분야에서 이 서비스를 우선 적용한다.

하은호 시장은 "양방향 문자 서비스는 시민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진을 첨부하는 등 답변할 수 있어 편리하고, 담당자는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며 "행정의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