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최대 재개발 정비사업인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일부 주민과 시행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78-5번지 일원·8만4천398㎡)에는 지역 15곳 재개발 가운데 가장 큰 공공주택 2천21세대가 들어선다. 이곳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며 6단계의 사업 절차 가운데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선정(한국자산신탁)이 이뤄졌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을 놓고 '산본1동 1지구 소유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시행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1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산본동 78-5번지 일원·8만4천398㎡)에는 지역 15곳 재개발 가운데 가장 큰 공공주택 2천21세대가 들어선다. 이곳은 신탁방식으로 진행되며 6단계의 사업 절차 가운데 정비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선정(한국자산신탁)이 이뤄졌고, 현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을 놓고 '산본1동 1지구 소유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시행사의 재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재개발 구역 중 가장 큰 규모 2천21세대 공공주택
대책위, 공사비 상한 570만원 지정 등 투명 요구
무책임한 서면결의 투표 방식도 문제 지적 주장
시행사 "주민들 협의 통해 사업 진행되도록 노력"
대책위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입찰지침서에 컨소시엄 금지조항을 명시하는 건'과 '공사비 예정가격 상한(평당 570만원) 지정의 건' 등 2건을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탁방식으로 재개발하니 불합리한 일이 많다"면서 "시행사가 소유주들의 어떠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은 대의원 자격으로 28명(위원장 1명·감사 2명 포함)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사위)를 선출해 시행사와 이견을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사위원 가운데 일부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불신을 낳고 있다"며 "시행자 방식으로 인해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의 무책임한 서면결의 방식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보통의 투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면결의 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우편 및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주가 신분증 사본을 넣지 않고 결의서를 보낼 경우 사본을 휴대전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첨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토지 등 소유주 전체 1천132명 가운데 약 450명의 동의를 얻었고, 시행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정사위는 물론 주민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왔다"며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대책위, 공사비 상한 570만원 지정 등 투명 요구
무책임한 서면결의 투표 방식도 문제 지적 주장
시행사 "주민들 협의 통해 사업 진행되도록 노력"
대책위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공사 입찰지침서에 컨소시엄 금지조항을 명시하는 건'과 '공사비 예정가격 상한(평당 570만원) 지정의 건' 등 2건을 투명하게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신탁방식으로 재개발하니 불합리한 일이 많다"면서 "시행사가 소유주들의 어떠한 의견도 수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은 대의원 자격으로 28명(위원장 1명·감사 2명 포함)의 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정사위)를 선출해 시행사와 이견을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대책위는 "정사위원 가운데 일부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불신을 낳고 있다"며 "시행자 방식으로 인해 소유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의 무책임한 서면결의 방식도 꼬집었다.
대책위는 "보통의 투표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서면결의 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우편 및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한다"면서 "그러나 시행사는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유주가 신분증 사본을 넣지 않고 결의서를 보낼 경우 사본을 휴대전화 사진 등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첨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토지 등 소유주 전체 1천132명 가운데 약 450명의 동의를 얻었고, 시행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군포시민체육광장 제1체육관에서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시행사인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정사위는 물론 주민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왔다"며 "전체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