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건축외장재 및 색채 사용 시 준수사항을 담은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을 제정해 실질적인 건축물 색채 심의를 시행한다.
시는 체계적인 도시 경관관리를 위해 세움터(건축인허가 등 건축 관련 민원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는 건축행정시스템) 건축색채 협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정신도시 운정역과 야당역 일대 일부 상업용지는 '알록달록' 원색을 건물 외벽에 사용하는 건물이 속속 준공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상업용 건물 색채 기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2021년 3월11일 9면 보도 ="파주 운정신도시 '너무 튀는 건물색' 눈살")
색채협의 대상은 세움터 건축허가 대상 및 사용승인 건축물이며, 시는 건축외장재 색채(표기)에 대한 사용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해 승인한다.
주요 검토사항은 원색(적색) 및 가로·테두리 띠 형태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조색 채도 6 이하·명도 6 이상 사용 권장, 색채 면적은 주조색 70%, 보조색 20%, 강조색 10% 내에서 사용을 권장한다.
시는 이를 위해 파주시 건축사회 등 유관협화와 협의를 거쳤으며, '파주시 경관계획 2030' 색채 지침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파주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을 만들어 파주시 건축사회, 측량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내 유관협회에 배포했다. 시 경관 건축색채협의 지침은 시 누리집에 게시돼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경관 건축색채 지침을 마련하고 건축사회 등 유관협회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지난 7월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주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