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이 가능한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명의로 13년간 1천300억원이 넘는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식자재 군납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께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는 속칭 '대명사업' 형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피고인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 등으로 직접 구속, 지난달 2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자금력이 부족해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명사업 계약을 체결, 약 13년 동안 보은용사촌 명의로 방위사업청 등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1천366억원의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명사업 관련 계약서 및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인사 및 자금집행권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찾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대명사업' 관행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김재혁)는 2009년 8월부터 2022년 7월께까지 상이군경 자활용사촌인 '보은용사촌' 명의를 빌려 보은용사촌이 직접 육가공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것처럼 속이는 속칭 '대명사업' 형식으로 방위사업청 등에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피고인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 등으로 직접 구속, 지난달 20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은용사촌이 설비·자금력이 부족해 군대 등에 납품하는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명사업 계약을 체결, 약 13년 동안 보은용사촌 명의로 방위사업청 등에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1천366억원의 육가공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보은용사촌과 육가공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대명사업 관련 계약서 및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분석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인사 및 자금집행권자로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을 찾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유공자 등 공개경쟁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대명사업' 관행을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