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해임 간부 직원을 이사회가 '짬짜미' 재징계로 복직시킨 광명 동부새마을금고(8월1일자 10면 보도=광명 동부새마을금고, 해고 직원 '재징계 짬짜미' 의혹)에 대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부당한 의결이라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동부새마을금고 측은 중앙회의 해석까지 무시하고 A씨의 복직을 강행한 데 이어 지점장으로 발령을 낸 것으로 드러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광명 동부새마을금고(이하 금고)에 따르면 지난 5월11일 이사회의 재징계에서 견책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A씨는 지난 6월1일 무렵부터 하안동 중앙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그러나 중앙회로부터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A씨는 현재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만일 다른 직원 사원번호를 이용해 근무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앞서 중앙회는 금고 측의 A씨 사원번호 부여 요청에 대해 "대법원의 정당한 징계면직 확정판결에 대해 5월11일 이사회의 A씨 징계 관련 '합의'의결이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부당 의결"이라며 "A씨의 사원번호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사원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A씨에 대해 2개월치(6·7월)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추후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다툼도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납득이 되지 않는 A씨의 재징계 절차와 채용과정에 대해 금고 내부에서는 A씨의 직급 보전을 위한 무리수를 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금고를 혼란에 빠뜨려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한 금고 관계자는 "해임됐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될 수 있는데 해임 당시 3급 상무였던 A씨의 경우, 최대 4급 부장·차장 경력직 신규채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게 복직을 추진한 것"이라며 "금고의 정상화를 위해선 행정안전부와 중앙회의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