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수당 상향 및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희생·공헌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예우하는 것으로 현재 군은 기존 조례에 의해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1인당 월 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원,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월 10만원, 8·15광복절 기념 위문금 연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각종 수당 상향
대상자 약 2천700명, 내년부터 시행 예정
군 "국가 수호하셨던 분들 예우 인상 추진"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5만원, 사망위로금을 월 30만원, 8·15광복절 기념 위문금을 30만원으로 각가 상향하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선순위자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 양평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약 2천700명으로 이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700명, 사망 위로금 대상자는 연 평균 80여 명, 광복절 위문금 대상자는 40여 명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조례의 경우 연간 8억8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보다 약 4억원 증가한 연 13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양평군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본 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들의 생활이 어렵다. 현재 배우자는 해당 수당을 승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군 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연령대가 상승하며 70대 아래는 거의 없어진 상태로 매년 80명 이상씩 타계하고 계신다. 6·25전쟁이나 월남전 때 국가를 수호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3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및 희생·공헌자에게 수당을 지급해 예우하는 것으로 현재 군은 기존 조례에 의해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10만원, 사망위로금 1인당 월 20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참전 명예수당 월 20만원,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월 10만원, 8·15광복절 기념 위문금 연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각종 수당 상향
대상자 약 2천700명, 내년부터 시행 예정
군 "국가 수호하셨던 분들 예우 인상 추진"
이번 개정안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5만원, 사망위로금을 월 30만원, 8·15광복절 기념 위문금을 30만원으로 각가 상향하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지급대상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선순위자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 양평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약 2천700명으로 이 중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700명, 사망 위로금 대상자는 연 평균 80여 명, 광복절 위문금 대상자는 40여 명이다.
군에 따르면 기존 조례의 경우 연간 8억8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사용되는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보다 약 4억원 증가한 연 13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양평군의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본 예산부터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다.
군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실 경우 배우자들의 생활이 어렵다. 현재 배우자는 해당 수당을 승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며 "군 내 국가유공자분들의 연령대가 상승하며 70대 아래는 거의 없어진 상태로 매년 80명 이상씩 타계하고 계신다. 6·25전쟁이나 월남전 때 국가를 수호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