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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사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오가는 차량에 손목을 내미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챙겨 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부천시 하우로 일대 도로에서 1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6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범행 전 전봇대를 강하게 쳐서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주변을 배회하며 도로 폭이 좁고 출근 시간대 차량 소통이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역 내에서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잇달아 접수해 수사를 착수했으며,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술값 등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해 여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