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가 민간개발업체 주도로 추진 중인 블록형 단독주택 개발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침도 무시하고 사업을 지연·반려시킨다는 주장(5월17일자 8면 보도=마석지구 타운하우스… 남양주시, 고의 지연·외면하나)이 나온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의결하고 남양주시에 이 같은 사항을 주문, 사실상 민간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권익위 제3소위원회는 최근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와 관련, A업체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제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한다"고 주문했다.
50가구 미만 상한, 정부 규제 폐지
市는 그대로 유지중… 업체 '반발'
권익위는 ▲2017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적률이 100%에서 150%로 완화하면서 세대수 변경이 없었던 점 ▲국토교통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수용세대수 50세대 상한 규제 폐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세대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뒤 지구단위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고 부연했다.
A업체는 마석택지지구 내에 블록형 단독주택(135가구 규모) 조성을 위해 2020년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 부지 1만1천776㎡를 매입,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자문·타당성 여부 재검토" 주문
앞서 국토부는 2015년 블록형 단독주택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블록 규모와 관계없이 블록당 50세대 미만'이란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계획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시는 2017년 4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변경·고시를 통해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50세대 이하(가구 수 5가구 이하)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A업체는 이에 반발해 국토부 개정안을 근거로 현행 세대수 제한 완화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을 시에 제출하고 관련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요구, 권익위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의 조정안을 내놨지만 시는 "필수가 아닌 시 재량으로 개최 여부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권익위 의결이 온 만큼 현재 주민제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기한 내 결정해 시 의견을 권익위에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