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환경 개선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빈집정비 사업'에 나선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3등급(불량 빈집)·4등급(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부지의 공공 활용을 유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6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들여 빈집 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빈집 철거비·조성비 포함 최대 3천만원이다.
희망자는 시 빈집정비계획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시 주택정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또는 시 주택정비과(032-625-37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 후 부지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생태텃밭·주민운동시설·소공원 등으로 쓰인다"며 "선정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빈집정비사업은 오랫동안 방치된 주택에 대해 빈집 철거비와 공공활용 조성비를 지원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안전조치 및 철거 조치가 필요한 3등급(불량 빈집)·4등급(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용을 지원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와 부지의 공공 활용을 유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6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을 들여 빈집 2개 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빈집 철거비·조성비 포함 최대 3천만원이다.
희망자는 시 빈집정비계획상 대상에 포함돼 있어야 하며,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를 시 주택정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 또는 시 주택정비과(032-625-377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철거 후 부지는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생태텃밭·주민운동시설·소공원 등으로 쓰인다"며 "선정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