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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사 전경. /남양주시 제공

환경부 산하 원주지방환경청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 7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북한강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홍수량 재산정'에 따른 하천구역 조정이 예고되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대혼란(8월4일 인터넷 보도=하천구역 조정 예고에 남양주·가평·양평 등 일대 주민들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남양주시가 '협의 없는 편입 추진'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시는 4일 경인일보 보도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는 어떠한 사정 고려나 사전협의도 없이 국가하천 관리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천구역을 임의 지정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의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 의견 및 남양주의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 시장은 "현행 '하천법' 상 하천구역에서는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며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그 수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 편입 시 마을주민들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