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교육장·조기주)은 최근 관내 학교급식 관계자(영양사·영양교사)를 대상으로 대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학교급식 청렴 교육은 지난 6월 진행된 학교운동부 청렴 교육에 이은 두 번째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청렴 교육이다.

청렴 교육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교육대상자들의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또 청탁금지법 내용과 별도로 학교급식 감사 지적 사례를 추가로 안내해 학교급식 분야의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조기주 교육장은 "부패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들이 크고 작은 청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다양한 반부패 청렴 정책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이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