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양평군에서 농막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 등이 없는 단순 농막설치의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된다.
군은 지난 7월 도시계획 조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 15조)'를 삭제,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막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군에선 단순 농막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을 제외한)의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건축)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군 허가1과장은 "이번에 바뀐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민원 대행업체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 7월 도시계획 조례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 15조)'를 삭제, 해당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농막을 설치할 때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경우 농업용 시설로 판단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농막 설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측량 및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설치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군에선 단순 농막설치(토지 형질변경 등 사업계획을 제외한)의 경우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 처리 없이 (건축)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애 군 허가1과장은 "이번에 바뀐 농막 신고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직원들의 업무 연찬과 민원 대행업체 홍보를 통해 주민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