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9일 오전 파주경찰서 앞 가두 서명을 시작으로 60일 동안 파주시 유권자 7만명 서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제공
이른바 '황제 수영강습'과 '외유성 유럽견학'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서명 작업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일 파주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소환본부)는 지난 9일 오전 파주경찰서 앞 가두 서명을 시작으로 60일 동안 파주시 유권자 7만명 서명을 목표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소환본부 김형돈 본부장은 "(김 시장은) '황제수영' 사건으로 준법정신 및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보여주었고, 측근 시민 6인을 동행한 유럽 연수, 측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및 인사권 남용, 파주시청 신청사 이전·용주골 폐쇄·금성의집 사태·동물화장장 문제 등을 파주시의회 및 파주시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불통, 불협, 무지, 무능이 김경일 시장의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등이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 시간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자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김경일 시장과 목진혁 파주시의원의 '황제 수영강습' 논란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이란 결정을 내리고, 각각 감독기관인 경기도와 파주시의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5월4일자 1면 보도="'황제 수영' 김경일 파주시장,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다.
권익위는 김 시장 등이 지역 주민들과 달리 강습 시간이 끝난 점검 시간에 수영장을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제 수영강습'과 '외유성 유럽견학' 논란 김 시장 대상 지난 9일 파주경찰서 앞 가두 서명 시작, 60일간 서명운동 본부 측 '불통·불협·무지·무능'이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 주장
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김 시장이 정상적인 수영장 이용 시간 후 일시에 이용자들이 몰려 샤워장이 붐빈다며 수영장 점검시간에도 불구하고 약 20분간 이용자들이 밖으로 나온 수영장을 이용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수상 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하고 이 시간에 이용자들은 수영조 밖으로 나와야 한다.
김 시장은 또 대리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과 달리 시의원이 시장의 이용 신청이나 결제를 대리했고, 회원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수영장을 이용했다.
해당 수영장은 시장과 시의원이 이용 연장 결제를 하지 않아도 수영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해 1인당 5만5천원인 1개월 이용료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김 시장은 미납분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또 파주시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한 업체에 연간 6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점검을 약 10년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황제수영'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제강습이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진실은 드러나니까요"라며 전면 부인하다 권익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자 사과했다. /주민소환본부 제공
김 시장은 '황제 수영강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황제강습이라니요", "어처구니가 없을 뿐입니다", "진실은 드러나니까요"라며 전면 부인해오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입장문을 내 "공직자로서 부주의하게 처신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