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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주민들이 미사육 축사 재운영 추진과 관련 도로변에 '주민 동의 없는 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여주에서 10년 넘게 휴업상태였던 한 미사육 축사가 재운영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예전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10여 년 간 사용되지 않았고 변화된 환경을 감안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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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주민들이 미사육 축사의 재운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논란의 미사육 축사.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10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남한강과 인접한 흥천면 복대리 농경지 가운데 자리한 젖소 목장(3천448㎡)은 1996년 4월 허가받았다가 10여 년 전부터 운영을 멈췄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 새로운 귀농인이 인근 주민들에게 "축사를 재운영하게 됐다.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복대리 도로변에는 '주민 동의 없는 축사 결사반대', '똥 냄새 싫다. 이제 그만'이란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주민들은 "기존에 허가받은 축사지만 휴업 상태인 미사육 축사로, 없던 축사가 생긴 것"이라며 "축사 운영 시 하천오염과 악취, 그리고 날파리와 같은 벌레가 들끓는 등 생활권과 재산권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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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주민들이 미사육 축사 재운영 추진과 관련 도로변에 '주민 동의 없는 축사 결사반대'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주민 A씨는 "남한강과 인접한 복대리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특히 한강수변구역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자연환경이 잘 보전돼 전원주택 등 나날이 외부 유입 인구가 늘고 있다"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미사육 축사로 현재 변화된 환경에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축산과 관계자는 "다시 운영할 귀농인이 부서를 방문해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축사와 건축물, 배출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 사업주에게 새롭게 설비를 갖추는 것보다는 폐업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허가취소 등 2항)에 따르면 시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