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천권을 빌미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대구 안산시의회 의원과 이혜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박순자 전 의원은 추가 증인심문이 잡히면서 변론이 분류돼 다음 심리를 이어간다.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지난 7일 안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는 범죄의 중대성이 큰데 당사자들이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징역형을 구형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의 변호인 측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부탁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순자 전 의원은 오는 25일 추가 증인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론이 분류됐더라도 선고는 같이 할 가능성이 크다. 선고마저 분류하면 사건이 나누어져서 항소 될 경우 재판이 번거로워질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안산 지역사회에서는 다음 25일 열릴 심리에서 박순자 의원에 대한 구형과 선고, 이대구 의원과 이혜경 의원의 선고가 함께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