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 등을 설득해 수도권 지역이지만 낙후된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13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기회발전특구법)'이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으로 제한돼 왔지만 군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연천군은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이 특구에 포함돼야 한다'는 논리로 릴레이 설득 끝에 숙원을 해결했다. 군은 지난해 12월 가평군, 인천 옹진군, 강화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배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회를 오가며 기회발전특구 신청 대상에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여야 국회의원 만나 릴레이 설득
수도권 접경지역 신청 자격 성과
소득·법인세 등 '기업규제' 특례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기업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된다.
군은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규제 혁신, 교육연계형 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분단 이후 지속된 역차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천 인구는 현재 4만1천여 명으로 수도권 내 최하위 기초지자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의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반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 인구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및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