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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받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최종 의결된 이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김덕현 군수 "대규모 투자 유치 가능"
인구 회복 통한 지역발전 전환점 기대


11일 군에 따르면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비수도권으로 제한돼왔지만 군은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연천군이 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이 특구에 포함돼야 한다'며 릴레이 설득 끝에 숙원을 해결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이전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부동산 관련 지방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허가 등 3종 특례적용, 공장설립 등의 원스톱 처리, 자금력이 부족한 협력기업의 동반투자 지원목적 펀드 조성 등의 호재가 기대된다.

이에 군은 "연천군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충분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다"며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규제 혁신, 교육연계형 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 분단 이후 지속된 역차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의 인구는 현재 4만1천여 명으로 인구 수로 보면 수도권 내 최하위 기초지자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의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생산 및 고용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기반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다.

이에 군은 "각종 생활여건인 의료기관과 학원, 아파트 건립, 자동차 등록, 사업체 종사자 수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배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가평군, 인천 옹진군, 강화군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진 뒤 여의도 국회와 군을 오가며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지역 포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김덕현 군수는 "연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해 인구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마련되고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및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