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가 훈련 이탈 및 출전 미보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해임한 안산시청 여자씨름부 A 감독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인정받으면서 무리한 처벌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15일 안산시와 A감독에 따르면 최근 중앙노동위는 시가 신청한 재심을 기각 결정했다.
市, 원직복직·해임기간 급여 지급
감독 "범죄 혐의자들 처벌 원해"
시는 지난 6월 경기노동위가 A 감독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를 인정하는 판정(6월5일자 8면 보도=안산시청 여자씨름부 감독, 부당해고 구제 인정)을 내리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바 있다.
중노위 결정에 따라 시는 A 감독이 원하는 대로 원직복직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 해임 기간의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원직복직은 이미 코치 및 선수들과 A 감독 사이가 틀어진 상태여서 시로선 부담스런 부분이다.
또 A 감독이 자신에 대한 징계 등을 진행했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증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된다.
A 감독은 "시가 공식적으로 화해(합의)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상태"라며 "범죄 혐의자들이 법과 원칙대로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판서가 공식으로 온 건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기각)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선수단도 현재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복직 시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