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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전경. /경인일보 DB

군포시가 가치 있는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한다.

재정비 대상지는 ▲주거지역인 벌터·마벨지구, 군포지구, 대야지구, 둔터지구, 속달지구, 덕고개지구, 납닥골지구 ▲공업지역인 당정2지구, 당정대영지구, 당정대우전자부품지구, 군포첨단산업단지지구 등 11개소다.

벌터·군포지구 등 7곳·당정2지구 등 4곳
개정 법령 반영·과도한 규제 등 보완 중점


시는 개정 법령 반영,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제기된 민원 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용지침' 수립과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 시설을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로 2009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경기도에선 부천·성남·고양·평택·수원시 등이 도입·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지침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께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침체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투명·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전협상 운용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도시를 더욱 합리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