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공무원 특혜 논란까지 번졌던 공용주택(관사) 일부를 공매를 통해 매각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약 82㎡ 아파트 3채로, 매각 대금은 40억6천여 만원이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매각 대금을 세입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1993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 왔다.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자가 운전자 증가,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이유로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2021년 12월 시의회가 공무원 관사 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고려해 관사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자 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공용주택 37채 중 10채의 매각을 결정했다.(2022년 11월15일 인터넷 보도)
매각이 결정된 10채는 당시 공실이던 약 82㎡ 아파트 9채와 다가구 주택 1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한 공용관사 외에 나머지 7채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된 공용주택은 전용면적 약 82㎡ 아파트 3채로, 매각 대금은 40억6천여 만원이다.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매각 대금을 세입 처리할 예정이다.
시는 1993년부터 다세대 및 공용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무주택, 부양가족, 근무기간 등을 고려, 입주보증금 납부 후 3년간(연장 2년) 거주할 수 있는 공용주택을 운영해 왔다. 공용주택에 입주한 공무원은 산불, 설해, 수해 등 재난상황발생 시 우선 소집되는 필수요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자가 운전자 증가,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이유로 공용주택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2021년 12월 시의회가 공무원 관사 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과천시 공유재산(관사)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높은 부동산 임대료 등을 고려해 관사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자 시는 지난해 11월 전체 공용주택 37채 중 10채의 매각을 결정했다.(2022년 11월15일 인터넷 보도)
매각이 결정된 10채는 당시 공실이던 약 82㎡ 아파트 9채와 다가구 주택 1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매각한 공용관사 외에 나머지 7채는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