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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한 남성이 처벌받게 됐다.

김포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허위신고) 혐의로 30대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45분께 김포시 고촌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후 "지하주차장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짓신고임을 확인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하는 약식재판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