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는 '파주시청 직원이 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파주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1월9일 시의회 사무실에서 시청 공무원인 B 팀장에게 "직원 C씨가 옥외광고업자에게 돈 먹은 거 알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출퇴근) 카드 찍은 거 알죠"라고 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시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담당했던 C씨는 옥외광고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출퇴근 카드를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찍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A 의원의 이런 발언을 확인하고 지난 2월 파주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의원은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