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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청소년범죄예방체험학교. 2023.8.22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양평의 한 체험학교가 부지 무단점유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체험학교 측은 대부계약을 맺은 전 사업자가 운영권을 넘긴 뒤 도교육청에 계약 종료를 별도로 통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현재 청운면 갈운리 소재 청소년범죄예방체험학교의 부지 무단 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부계약 2021년 해지됐는데 운영
기존계약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듯

해당 부지는 도교육청의 재산으로 2000년까지 청운초등학교 갈운분교로 사용되다 폐교됐다. 이후 2002년 대부사업자를 선정해 청소년수련시설인 갈운수련원으로 2019년까지 사용됐고 이듬해 체험학교로 재단장해 운영을 시작했는데, 지난해 말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부지 대부계약은 2021년 하반기에 해지돼 현재 운영 중인 체험학교는 '무단 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계약 상 그곳은 청소년범죄예방체험학교가 아니다. 기존에 대부계약을 통해 임대를 줬는데 기존 계약자가 무단으로 전대한 것으로 추측 중"이라며 "교육청이 강제적 집행력은 없는 기관이라 무단점유자를 내보낼 권한은 없으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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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청소년범죄예방체험학교 입구에 무단점유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8.22 /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학교측 '사기 당했다' 억울함 호소
"전 사업자가 계약종료 별도 통보"

이에 대해 체험학교 측은 기존 전대 계약자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 중이다.

체험학교 관계자는 "기존 임대자가 갈운수련원으로 약 20년간 운영을 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들의 발길이 끊기자 넘기려고 했다"며 "기존 임대자가 우리 단체 총재로 있었는데 본인이 운영을 못해서 줘 놓고 나중엔 교육청에 가서 몰래 계약 해지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임대자가 코로나19 이후 해당 부지 임대료가 내리니 다시 욕심이 생겼는지 나가라고 했으나 리모델링도 다 해놔서 못 나간다고 했다"며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잘 운영하다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들었다. 재판은 재판대로 하고 있고 기존 계약자는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과 체험학교간 관련소송의 1차 재판은 지난 7월 열렸으며, 이달 말 2차 재판이 예정돼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