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이장협의회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 내 근로자들의 점심식사와 관련해 특정 도시락 업체를 임의로 끌어들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더욱이 이장협의회는 이 같은 계약의 권한도 없을뿐더러 협의회 내부 이장들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계약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23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반도체클러스터 공사현장 점심 도시락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서에 따르면 원삼면이장협의회와 A개발업체, B푸드업체 간 3자 계약이 지난 7월26일 체결됐다. 이장협의회와 A사는 각각 도급자와 관리자로, B사는 공급자로 서명·날인하며 공사현장 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점심용 도시락 공급을 위해 하루 500~2천개의 도시락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원삼면지역발전위원회(이하 원지회)란 대표성을 지닌 공식 채널이 아닌, 이장협의회에서 계약의 주체로 나선 것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이마저도 이장협의회 소속 이장들과 이번 계약과 관련해 사전에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40여 명의 이장 대부분이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달 전 체결… 이장 대부분 몰라
업체간 양도과정서 '수면위' 들통
회장 "계약서상 표기… 개인 진행"
이장들은 회장을 맡고 있는 C씨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이장은 "이장들은 계약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고 내용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회장 개인이 협의회 이름을 걸고 그런 식의 계약을 진행한단 말이냐"며 분개했다.
이미 한 달 전 이뤄진 계약 건은 최근 B사가 다른 푸드업체인 D사에 이번 계약에 관한 양도를 시도하면서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B사가 양도 비용 차원에서 D사에 2억원을 요구했고, 이 같은 부분이 미심쩍었던 D사가 원지회를 찾아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원지회 관계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계약이 체결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어떤 경로로 계약이 이뤄지게 된 것인지 현재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C 회장은 "이장협의회 회장 직함을 갖고 있다 보니 계약서 상에 그렇게 표기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계약이었고 현재는 계약이 파기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