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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경인일보DB

군포시가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다. 또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당정동 410번지 일원 381필지(25만6천759㎡)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지구 지정한 뒤 고시와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기본단위) 현황측량을 완료했다. 이에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와 토지소유자 간 경계설정 합의를 진행한다.

임시경계점 설치는 오는 31일부터 9월13일까지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측량팀이 경계 설정 합의를 통해 진행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 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의 면적 증감이 있을 때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