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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에 부응하면서, 맞벌이 및 취업여성 등에게 보육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신규 지정한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고천·부곡·내손2동 등 3개 동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오전·내손1·청계동 등 3개 동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어 신규 지정이 불가하다.

고천·부곡·내손2동 3곳 대상
평가결과 A등급 등 요건 필요

신규로 지정될 어린이집 신청을 위해서는 ▲평가인증 인증서 제출 시 유효기간 내 평가등급 'A'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결과 A등급 ▲공고일이 속한 월 전 6개월 평균 정원충족률 70% 이상 ▲보호자와 담임교사 동의율 각각 80% 이상 등의 참여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선정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기준은 평가인증 유지 또는 평가제 B등급 이상이 돼야 하며, 0세반은 보육교사 1명이 최대 아동 2명, 1세반은 보육교사 1명이 아동 3명, 야간연장반은 0세아 포함 시 최대 3명 등으로 반편성이 이뤄진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을 받은 뒤 0세반 3명 이상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보육해 추가반이 실제로 구성되는 해당 월부터 운영비가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운영하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해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보육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 이를 통해 사회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