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저소득 주민 및 재난상황의 주민에게 물품 및 금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입안했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양평지역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 근거가 될 예정이다.

24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25일부터 개최되는 제29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생활안정지원 조례' 의회 임시회서 심의
예산내 금품… 대상 선정기준 명시


해당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에선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재난상황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군이 금전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조례에서 정한 군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생계비, 급식,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해산비, 난방비, 전기요금, 장례비, 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조례에선 해당 조례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군 예비비 등을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