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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공공하수처리장 등 4개 공공하수처리장이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됐다. 사진은 고시지역. /경기도 제공

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행위제한이 완화돼 음식점 가능 호수가 25개소에서 49개소로 두 배 확대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의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5%까지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광주시의 4개 공공 하수처리구역(경안·광주·검천·수청)의 음식점은 25개소로 제한돼 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회 총 6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5개 공공하수처리장(경안·광주·검천·수청·광동)의 방류를 채수해 분석 의뢰했다.

그 결과 광동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초과했지만 나머지 4개 공공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의 50% 이하를 준수, 상수원관리규칙 규정에 따라 광주시 4개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25일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공공 하수처리구역 내 총 호수의 10%까지 원거주민에 한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져 현행 25개소에서 49개소로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현재 광주시 남종·퇴촌 등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가운데 30개 자연마을(0.161㎢)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새롭게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지정하는 것으로, 농가주택 증축이나 소매점 및 음식점 등으로의 용도변경 등 재산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받는 주민들을 위해 각자의 업무에 충실, 만들어진 값진 쾌거"라며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