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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 /여주시 제공

여주시가 주민 편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에 들어갔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물류창고(창고시설)와 상하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입지를 제한한다.

여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조정아 부시장 주관으로 관계 실과소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07회 여주시 조례·규칙 심의회'를 개최했다.

창고, 도로·녹지 등 이격기준 강화
상하수도 미공급시 다세대 등 제한

이날 심의회는 오는 9월14일 제6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으로 상정될 31개 조례·규칙안 중 재정·전부개정(안) 또는 수정 의결 등 중요한 11개 안건을 선정해 심의했다.

11개 안건 중 '여주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류창고(창고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그동안 국도, 지방도, 왕복 2차로 이상 도로, 철도, 하천 녹지로 분리된 경우 150m 이격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던 것을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입지 제한을 강화했으며, 인구가 집중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입지 시 수도 및 하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과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여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투자유치 활동 촉진과 투자 유치 활성화 유도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조정아 부시장은 "주민생활과 밀접성, 여주시 실정, 조례의 실행 가능성, 상위법과 관계 및 여주시 타 조례와 중복 여부, 시 재정상황, 지원 대상자와 미지원 대상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치법규 제.개정의 타당성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